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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시, 석유판매업소 대표자 소양교육
  • nam2580
  • 등록 2011-07-25 1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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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련법규 철저 준수 당부-
제천시는 석유판매업소 대표자에 대하여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등에 대한 소양교육을 실시 하였다.
 
시는 지난 7월 22일 오후 2시 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조치원)와 지역의 주유소 및 일반판매소 등 111개소 대표자를 대상으로 최근의 정부 정책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제반법규 이행을 자율 결의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교육은 한국석유관리원 중부지사 관계관이 유사석유제품 유통현황과 근절대책, 석유제품 품질특성 및 유통관리의 이해, 석유판매업자 법규 준수사항 등에 교육하고 질의응답을 받었다.
 
올해 제천지역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을 위반한 총 8개 업소에 대하여 고발과 함께 사업정지 2~3개월 행정처분을 실시중에 있으며 위반업소는 제천시청 홈페이지와 한국석유공사 주유소 종합정보시스템인 "오피넷"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청주지방검찰청 제천지청에서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자를 구속하는 사태도 발생되었으며 제천시는 본건과 관련하여 유류 부정수급자 약 60여명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앞으로 6개월간 정부유가보조금 지급을 제한하는 처분을 내리고 행위자에 대해서도 5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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