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7월 1일, 주한미군 고엽제 매몰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의원(홍희덕) 및 민주노총 민태호 사무처장 등 20여명이 의정부 소재 반환미군기지(5개소)를 현장 방문했다. 방문 도중, 캠프 카일 미군기지에서 폐석면으로 추정되는 지중배관을 시민단체 등의 제기를 통해 발견하였으며, 석면여부 정밀조사를 위해 7월 4일 국회의원 보좌관, 시민단체, 노동부 등이 입회하여 석면물질에 대한 현장조사 및 시료채취가 이루어졌다.
○ 발견물질 : 지표하 3m에 직경 100㎜, 170㎜의 석면물질 관로 발견
(발견위치 : 토양세척장 우측하부, 길이 : 약 50~100m / 추정량 : 2.5톤)
□ 채취된 석면시료는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 산하 석면분석기관 및 환경보건시민센터에서 의뢰한 노동부 지정 석면조사기관(국제 환경컨설턴트외1개소)에서 각각 이루어지며, 시민센터에서 의뢰 한 조사결과, 최고 25%의 청석면과 20%의 백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되어 7월 7일 국회 정론관에서 홍희덕 의원이 서울대 보건대학연구원장(백도명) 및 환경단체 대표와 함께 반환미군 기지의 석면배관의 문제점에 대해 기자회견을 실시한 바 있다.
□ 동일시료에 대해 고용노동부(의정부지청)에서는 산하 분석기관인 산업안전보건연구원에 석면 분석을 의뢰하였으며, 결과는 7월 18일경 나올 예정이다. 또한, 석면추정물질이 발견됨에 따라, 캠프 카일 공사현장에 대한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7월 5일 시행하였고,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석면해체작업 실시 등 관련법규에 적합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우리시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공사 중지 요청 등을 공단에 요청할 예정이다.
□ 금번 석면물질이 확인된 캠프 카일 기지는 미측에서 제공한 기본환경자료(BEI)를 토대로 2005년말 한?미합동 현장조사와 농업기반공사에서 GPR탐사 및 토양시추작업을 하였지만, 지하에 매설된 석면물질은 발견되지 않았다. 2007년경 기지 반환 이후에는 토지소유주인 국방부와 한국환경공단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 2008. 2. 4 : 국방부와 환경오염정화 위탁사업자간 협약 체결
(국방부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 ⇔ 한국환경공단)
○ 2009. 7 :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사업 착수
○ 2012. 5 : 캠프 카일 미군기지 정화사업 완료(예정)
□ 의정부시에서는 7월 6일 사업주관자인 국방부(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단)에 향후 광역행정타운 조성사업 등 개발공사시 이와 같은 지하매설물 등이 발견될 시, 관련법규에 따른 적법 처리를 하도록 건의한 바 있으며, 노동부 석면조사 결과에 따라 석면 함유가 확인되면, 향후 동일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캠프 카일을 비롯한 관내 모든 반환미군기지를 대상으로 석면물질 매립여부 조사를 국방부 및 한국환경공단에 요청하여 시민들이 1급 발암 물질인 석면에 대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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