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진도군은 2011년 6월 납기인 제1기분 자동차세 10억5,200여만원을 납세의무자에게 부과하고, 납부기한인 6월 30일까지 빠짐없이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 1일과 12월 1일을 기준으로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자동차를 신규 또는 이전 등록하는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각각 과세된다.
자동차세 납부는 관내 전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www.wetax.go.kr) 전자납부 및 농협 인터넷·텔레뱅킹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하면 된다.
진도군은 체납분에 대하여는 3%의 가산금과 함께 자동차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문의전화 : 세무회계과 세정담당 손금란(540-3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