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위원회 정부위원의 직급을 하향 조정 하고, 상설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우주사고 발생시 한시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운영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우주개발진흥법령을 개정하여 10일(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으로 국가우주위원회 위원장의 위상이 변경됨에 따라, 국가우주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정부위원의 직급을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조정하여 위원회의 실질적인 심의기능을 강화하는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이라 전했다.
또한, 현재 상설 심의위원회인 우주사고조사위원회를 해당사고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한시적으로 조사활동을 수행하는 우주사고조사단으로 개편.운영함으로써 우주사고 조사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교육과학기술부는 국가우주개발관련 정부위원회 운영의 효율화를 통하여 우주기술개발사업을 보다 전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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