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이후 독일 북부지방 및 부근 지역을 다녀온 여행객을 중심으로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이 유행 하고 합병증인 용혈성요독증후군으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함에 따라, 제1군법정감염병인 장출혈성대장균을 긴급 검역대상 감염병으로 지정.고시하는 등 검역을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인천공항도착 독일발 국내 입국 항공기 탑승객에 대하여 설사 증상 유무 등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의심환자를 발견 하면 균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 판정 시까지 격리조치한다.
한편 독일 이외의 유럽행 항공기 탑승객에게는 홍보물을 배포하고 해외여행 시 주의사항 등에 대한 탑승객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과 관련성이 의심되면 이를 거주지 보건소에 통보하며, 해당 입국자에 대한 정밀 역학조사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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