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장의 임기 3년을 보장하지 않고 사실상 1년마다 임기 연장을 심사하는 계약경영제가 이번 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청와대 관계자가 밝혔다.이 관계자는 공공기관장에게 임기 중 해마다 추진해야 할 경영계획서를 작성하게 한 뒤 그 이행결과를 인사와 직접 연계하는 공공기관운영법의 계약경영제가 지난 13일부터 기획재정부에 의해 시행됐다고 말했다.기존 공공기관운영법은 3년 단위의 경영목표만 포함하고 있고 해임 등에 대한 강제조항은 없었으나, 새로운 계약경영제 시행 지침은 1년 단위의 경영계획서를 작성해, 이행결과가 미흡하면 강제 해임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경영계획서 체결 대상은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101곳과 기타 공공기관 204곳 가운데 기관 규모가 크고 경영합리화와 책임경영 필요성이 있는 기관의 장으로 정해진 것으로 알려졌다.평가방식과 관련해선 주무 부처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기관별 경영계획서 이행실적을 4단계로 구분해 평가하고 미흡 판정시 해당 기관장을 해임조치하고 나머지 등급에 대해선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도록 했다.특히 공공기관에 대한 평가를 해당 주무 부처 장차관 평가에도 반영해, 장차관과 공공기관장 공동책임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또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대폭 삭감하기로 한데 이어 올 하반기엔 관련법을 개정해 임원 선임절차를 전면 개편할 것이라며 공공기관의 인사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수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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