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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공공구매법규 위반기관 공표
  • 민병제
  • 등록 2011-04-22 16: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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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간 경쟁제도, 22개기관 492억원 미이행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 등 공공기관의 중기제품 구매제도가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등 규정위반 사례에 대한 대응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중소기업청의 ‘10년 중소기업제품구매실적 및 ’11년 계획에 따르면 정부 등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는 법령이 정한 목표비율(50%)을 초과하는 등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 위반 등 개별적인 제도위반사항은 지방중소기업청의 시정권고 이행률이 개선되고 있음에도 불구,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10년 중기간 경쟁제도 시정권고의 경우, 서울시 350억원, 경기도 67억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3억원 등 총 492억원 규모의 미이행사례(22개 기관, 60건)가 발생,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시정권고도 총 9개 기관 16건의 미이행사례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11년에는 각급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과 더불어 각종 중소기업제품 구매제도의 이행력을 강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첫째, 중기제품 구매 분위기를 확산한다.
각종 기관평가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분야 신규반영 및 배점 상향조정 하고 지방공기업 및 기타공공기관을 모두 구매실적 점검대상기관에 포함하여 현행 282개에서 497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한다.
 
둘째, 공공구매제도의 이행력 제고 노력을 강화한다.
공공구매정보망에 제공되는 각급 공공기관의 입찰정보에 대한 전수 모니터링을 통해 중기간 경쟁제도 등 위반기관 실시간 적발하고 입찰정보 모니터링 및 실태조사 결과는 위반사항 자체시정 유도를 우선하되 시정권고 불응시 관계기관을 국무회의 보고 후 공고한다.
 
또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을 매월 점검하여 ‘재정집행점검회의’(월 2회)에 점검결과를 보고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구매 독려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청은 이러한 다각적 노력을 통해, ‘11년에는 공공구매제도 이행력이 획기적으로 제고되는 한해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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