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허용기준이 '유로-4' 기준 이상에 맞춰 생산되는 경유차에 대해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지식경제부는 최근 경유값이 급등하자 환경부에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된 경유차와 내년 9월 이후 출시될 예정인 '유로-5' 기준의 경유차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비용부담금을 폐지해달라고 환경부에 요청했다.지경부 김창규 수송시스템산업과장은 "유로-4 기준으로 생산되는 경유차는 과거 경유차보다 배출가스가 크게 줄어 환경개선부담금이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와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환경개선비용부담법령 개정으로 유로-4 배출가스 허용기준에 맞춰 제작된 3년 미만의 차량에 대해 50%를 감면했으며 저공해차량 기준을 충족시켜야 폐지를 검토할 명분이 있다는 이유로 신중한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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