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회원 9개국간에 체결된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이 오는 6월 1일부터 우선 베트남, 미얀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5개국을 시작으로 발효된다.30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아세안 회원국 가운데 브루나이와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등 4개국은 국내 절차가 끝나지 않아 협정 발효 시점이 늦어지게 됐다.외교부 관계자는 "당초에는 필리핀도 6월초 발효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조금 늦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 4개국과의 협정도 대체로 한 두달 내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거대 경제권과 맺은 첫 FTA 발효한-아세안 FTA의 발효는 종전 칠레나 싱가포르 등과는 달리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거대 경제권과 맺은 FTA가 작동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있다. 한국과 아세안과의 교역규모는 지난 2005년 535억달러로 이미 우리의 총교역액중 9.8%를 차지했으며 중국, EU, 미국, 일본과 함께 우리의 5대 교역 시장으로 꼽힌다. 특히 아세안 회원국별로 의류, 시계, 신발 등 100개 품목에 대해서는 역외가공에 의한 개성공단 원산지 특례를 인정받아 로만손 등 개성공단 진출업체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협정 발효에 따라 우리나라는 협정 체결국에 대해 전체 5천224개 품목(HS6단위 분류)중 90.8%인 4천742개(HS6단위 분류기준) 일반품목의 관세를 2010년초까지 철폐하게 되며 이중 70%는 발효 즉시 관세를 폐지한다.그러나 쌀, 쇠고기, 냉동어류, 마늘 등 200개 초민감품목은 양허제외나 장기간 부분적으로 관세를 감축하게 된다. 아세안 9개국중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브루나이 등 5개국은 전체 품목중 45%가량의 품목 관세율이 발효 즉시 0∼5%로 낮아지고 최종적으로는 2010년에 전체 품목의 90%가량이 관세가 없어진다. 베트남은 2016년까지, 캄보디아와 라오스, 미얀마는 2018년까지 각각 전체 품목의 90%가량에 대해 관세를 철폐할 예정이다. ◇ 미완성 단계..서비스.투자 연내 타결 목표그러나 한-아세안 FTA는 아직 미완성 단계다.우선 10개국중 태국이 빠져있다. 태국은 지난해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고 빠졌다가 올해 4월부터 다시 협상에 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태국이 협상에서 빠질 당시에는 쌀을 요구하는 등 아세안 회원국중 가장 까다로운 상대였지만 이제는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고 태국과의 협상이 순조로울 것으로 내다봤다. 무엇보다 일단 발효에 들어간 분야는 상품무역 분야이고 서비스.투자 분야는 아직 타결되지 않은 상태다. 서비스.투자 분야의 협상은 올해 연말을 타결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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