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는 지난 17일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서울 YMCA의 ‘골프연습장 변경허가 직권취소의 취소’ 행정심판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서울 YMCA가 청구한 사항에 대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3월17일 구술심리 위원회를 개최하여 당초의 변경허가는 관련법 개정으로 인해 법의 근거가 없는 명백하게 잘못된 허가였고, 직권취소로 인한 서울 YMCA측의 손실보다 골프장 건립 시 하늘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 등 공익적 피해부분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여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은 민선 5기 최성 고양시장의 취임이후 가장 큰 현안사항에 대한 정당성을 인정받은 첫 번째 쾌거로, 시는 그동안 법률전문기관 및 다수의 법무법인의 자문을 통한 면밀한 법리 연구 등 행정력을 총 동원하였다.
특히, 소음 등 공익적인 피해부분에 대한 시뮬레이션으로 소음측정을 하여 추가 증거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하여 소음부분 대한 연구보고서(서울대학교 연구 및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 인용) 논문을 찾아내어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등 학생들의 학습권 피해부분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것이 이번에 행정심판에서 승소하는 데 결정적인 요인이 된 것 같다고 전했다.
이번 건은 지난 해 1월말 경부터 서울 YMCA에서 운영하던 기존 골프연습장이 도로에 편입되면서 인근 하늘초등학교 앞 경계로부터 불과 10m내로 이전하여 건립을 추진하면서 인근 주민들과 학부모들의 집단민원, 100여건이 넘는 민원접수, 고양시와 학부모간 행정소송 등 지난 해 ‘직권취소’ 전까지 갈등을 빚어왔던 고양시의 최대 현안이었다.
최성 고양시장은 “이번 행정심판 승소로 당초 직권취소의 취지인 시민 제일주의, 사람 중심주의 시정 슬로건에 걸맞게 학생들의 학습권과 인근 주민들의 행복추구권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말했다.
시에서는 향후 서울 YMCA측의 행정소송 제기가 예상되지만, 이번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고 행정의 낭비를 줄이고자, 서울 YMCA측이 원한다면 적극적인 해법도 모색할 것이라고 전했다.
협의 내용에는 기존에 수차례 언급하였던, 서울 YMCA측에서 골프연습장이 아닌 국제적인 청소년시설을 포함한 그 어떠한 시설에 대해서도 법에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모든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시에서는 이번 계기로 모든 문제가 잘 협의되어 고양시, 서울 YMCA, 시민들이 서로 윈(win)-윈(win) 할 수 있다면 더 바람이 없으며, 또한 반드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서울 YMCA측과 대화를 통하여 끝까지 학생들과 시민들의 권리를 보호하여 진정 시민들을 위한 행정을 추진하겠다고 굳은 의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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