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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세금 납부, 고지서 없이 현금지급기에서 간편하게
  • 김윤태
  • 등록 2011-02-25 10: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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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 구축, 3월 2일부터 시민 이용 가능
납세고지서를 들고 은행에 방문해 공과금전용수납기에 넣거나, 은행창구에 제출해야 했던 서울시 지방세 납부가 3월 2일부터 편리해진다.
 
서울시는 3월 2일부터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구축,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은 서울시.금융결제원.은행.카드사 전산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연계해 서울시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은행 창구, 현금지급기 등에서 빠르고 편리하게 실시간 납부.확인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서울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은행의 현금지급기에서 통장, 현금 및 신용카드 등을 활용해 재산세, 자동차세 등 세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을 운영한다.
 
지금까지는 납세고지서(OCR)를 지참해 공과금전용수납기나 은행 창구에서 현금이나 계좌이체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 왔으나, 앞으로는 납세고지서 없이도 은행의 모든 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 인적사항 확인을 위한 현금카드(통장)나 신용카드를 넣으면 세금을 실시간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만 있으면 인터넷(ETAX시스템, 지로사이트) 납부는 물론, 은행 전지점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발행된 14개 모든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다.
 
단, 현행 방법을 통한 세금납부도 2011. 6월 까지는 병행 처리하며, 은행 CD/ATM기 이용이 어려운 분들은 고지서를 지참해 은행창구에서 계속적으로 납부 가능하도록 한다. 또, 납세고지서는 납부안내를 위해 지금과 마찬가지로 계속 발송 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전자납부번호 또는 간편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때도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납부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의 세금을 납부할 경우 은행창구를 이용하거나 인터넷(ETAX)시스템에서 납세번호(29자리)를 입력해 서울시 세금을 납부했으나, 앞으로는 고지서에 기재된 전자납부번호를 사용하면 다른 사람의 세금을 은행 창구나 현금지급기에서 즉시 납부할 수 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해서도 현행 납세번호(29자리) 뿐만 아니라, 전자납부번호(19자리)로도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또, 서울시는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무인공과금기 온라인 납부 추진 등 다양한 납부서비스를 5월부터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자동이체 및 예약납부는 시금고 은행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돼 기타은행을 거래하는 시민들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자동이체와 예약납부서비스를 모든 은행으로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자동이체가 정기분 세목으로 한정됨에 따라 6월 자동차세 정기분을 고려해 올해 5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김근수 서울시 세무과장은 “서울시 차세대 세금 납부시스템 구축 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세외수입 확대실시, 스마트폰 서울시 세금납부,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세편의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해 시민들이 편리하게 서울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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