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올해 광화문 광장과 서울광장, 청계광장 등 3 백여 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간접흡연 금지 조례가 시행되는 오는 3월부터 청계광장과 서울광장, 광화문 광장 등 3 곳을 금연구역으로 우선 지정하고, 이어 9 월에는 공원 23곳, 12 월에는 중앙차로 버스정류장 295곳 등 모두 321곳으로 금연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시민 홍보 기간을 거쳐 이르면 오는 5월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10 만원을 물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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