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 민원 콜센터, 본인 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7종 민원
충주시는 농번기 농촌일손을 덜어 주기 위한 ‘농촌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바쁜 농촌현장 민원배달 서비스로 농촌의 경감과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천으로 친 서민 민원서비스 를 제공하고 도농간 문화·정보교류 활성화를 위해 ‘농촌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본인 확인 없이 발급 가능한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등본, 임야도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개별공시가확인원 등 제증명 민원 7종에 대해 농사 현장에서 전화나 구두로 신청하면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타 마을담당 공무원이 접수 발급해 배달하는 민원서비스이다.
시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농번기에 일손이 부족한 농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것"이라고 기대하며,"수요자 중심의 찾아가는 민원행정 실천으로 행정 신뢰도를 높이고 민원이 있는 곳에 찾아가 처리해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충주시의 농촌 민원 콜센터는 지난해까지 시행해 온 농번기 들판민원 배달제를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지적민원 현장처리제, 농기계 수리봉사 등과 함께 현장민원의 처리를 통해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서비스행정 추진과 농번기 농촌일손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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