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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천안함·연평도 유언비어’ 유포자 공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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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1-01-04 11: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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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이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통한 허위 사실 유포를 처벌하도록 규정한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위헌 결정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해당 법조항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 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는 천안함 사건 당시 유언비어를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3명과,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 동원령 선포 등의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28명에 대한 공소 취소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외환위기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해당 법 조항을 적용해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미네르바' 박 씨에 대한 항소도 취소했다.
 
이에 따라 박 씨는 무죄가 확정됐으며, 천안함이나 연평도 관련 유언비어 유포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31명 전원은 법원에서 공소 기각 판결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이들에 대한 기소 근거가 된 현행 전기통신기본법 47조 1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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