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평창과 경기도 연천 등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토지 분양 광고 가운데 상당수가허위 또는 과장 광고인 것으로 드러나 공정 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 주의보를 내렸다. 공정위는 현행 관련법상 토지 분할이 사실상 불가능한데도 토지 분할이 가능하다고 속이거나, 분양 대상 토지에 대한 개발 개획을 과장하는 등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허위 과장 광고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분양 대상 토지의 지적도나 등기부 등본 등을 확인하고, 반드시 현장을 방문하는 등해당 토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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