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본부는 올해 도입한 줄기세포주 등록제를 시행한 결과, 12월까지 등록 신청된 66개 세포주 중 62개주가 과학적.윤리적 검증을 거쳐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올해 등록 신청된 66개 줄기세포주는 국내 수립 줄기세포주 51개주 및 수입 줄기세포주 11개주이다.
반면, 미등록된 4개의 국내 수립 신청 세포주 중 3개주는 검토 중이고, 1개주는 등록요건이 미비하여 반려되었다.
「줄기세포주 등록제」는 사람의 배아로부터 수립되는 줄기 세포주를 국가에서 검증함으로써 국내에서 이용되는 줄기세포주에 대한 국.내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자는 줄기세포주를 이용하거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질병관리본부에 등록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특성분석 및 자문단 심의를 통해 줄기세포주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질병관리본부는 향후 줄기세포주의 활용 및 연구 촉진을 위하여 줄기세포은행, 재생연구 및 줄기세포 실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줄기세포.재생연구센터 설립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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