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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검, 김길태 사건 상고…결국 대법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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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21 1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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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여중생을 성폭행한 뒤 살해해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받은 김길태에 대해 검찰이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해, 결국 사건이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됐다.
 
부산지검은 20일 김길태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에 대해,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부산지검의 한 관계자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반항하자 김길태가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고 판단했지만, 범행과정을 보면 치밀한 계획하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야 한다"며 "재판부가 사실을 오인했고, 그 결과 양형도 가볍게 됐다"고 상고 제기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징역 10년 이상 중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양형이 가볍다는 이유로 검사가 제기하는 상고를 대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판례로 하고 있어, 대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주목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부산지검 관계자는 "판례가 있기는 하지만 형사소송법에 정해진 사항은 아니어서 지금도 대법원이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한편, 김길태는 상고 시한을 하루 앞둔 21일 오전까지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검찰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장을 제출한 이상, 김도 다시 선고형량이 높아지지 않기 위해서는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이란, 피고인이 선고받은 형량이 과하다며 제기한 상소건에 대해서는 형량을 높이지 않는다는 법리를 말한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의 상고가 기각되고 김길태의 상고만 받아들여질 경우, 김은 2심의 무기징역 선고가 확정되거나 추가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생기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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