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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소, 폴사인 관계없이 싼 기름 팔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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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12-07 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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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정유사-주유소간 모범 거래기준 만들어 발표
앞으로 주유소들이 폴사인(간판)과 관계없이 값싼 정유사 제품을 선택해 구입, 판매(혼합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혼합판매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 정유사의 상표(폴)를 달고 있으면서 타 브랜드 정유사의 제품도 함께 판매하는 것이다.
 
지난해 1월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 정유사(SK, GS, 현대오일뱅크, S-oil)에 대해 시정조치 한 이후 주유소들의 혼합판매가 가능하게 됐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주유소가 폴사인 제품만 취급해 왔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 주유소가 혼합판매 계약을 하려 할 때 협상력에서 절대적 우위에 있는 정유사 측이 주유소가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해온 점이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주유소들은 다른 정유사의 값싼 제품이 있어도 이를 구입, 판매할 수 없었고, 소비자의 기름값 커지는 결과를 낳았다.
 
공정위는 이에 주유소가 정유사와 협상시 적용할 수 있는 일종의 모범 거래기준(Best Practice)으로 ‘석유정제업자와 주유소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기준을 만들어 지난달 30일 발표했다.
 
공정위의 이 기준은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자영주유소들이 거대 정유사와 휘발유, 경유 등의 공급계약을 맺을 때, 자칫 불리해질 수 있는 계약상 쟁점에 대해 공정한 계약방법과 기준을 제시했다.
 
기준에서는 주유소가 특정 브랜드 상표를 달고서도 다른 정유사 제품을 취급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유소에서 폴 제품과 타 회사 제품을 혼합 판매할 경우 혼합제품의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폴 제품과 분리해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제품 여부를 알 수 있게 표시만 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기존 1대1 전속계약을 주유소가 쉽게 해지할 수 있게 해 1대 1 전속계약의 장기간 유지를 유도하는 정유사의 시설 또는 시설자금 지원도 주유소가 원하면 특별한 제재 없이 조기 해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유사가 주유소의 폴(상표)를 철거할 수 있는 경우도 주유소의 위법행위가 있는 경우로 제한했으며, 정유사와 주유소가 사후 정산할 수 있는 경우도 예외적 경우로 제한하는 등 주유소의 일반적인 대(對) 정유사 협상력을 높이는 기준이 다수 포함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용역 결과 무폴 주유소는 반경1km 내에 있는 경쟁 주유소의 가격을 리터당 22원 정도 낮추는 효과가 있었으며, 7∼11월 월별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 분석결과에서도 무폴 주유소가 상표폴 주유소에 비해 리터당 20∼37원 싼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활용돼 혼합판매 주유소가 늘어나면 정유사간 경쟁 촉진으로 최소 리터당 20~30원 가량의 기름값 인하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이 기준이 일선 주유소에 잘 전파돼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전국 홍보와 함께 실제 거래 과정에서 정유사의 불공정행위 여부를 엄격히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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