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이 경기침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도우미 활동에 적극 나선다.
군에 따르면 지난 6월부터 「홍성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시행됨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기금 운용을 통해 지역의 소상공인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 받은 대출금의 이자 일부를 보전키로 했다.
지원내용은 대출을 받은 날로부터 1년간, 2천만원 한도로 약정 이자율 중 연 2%의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해 준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융자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융자 받은 날을 기점으로 1년 전부터 계속하여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상공인이다.
군은 처음 시행하는 올해는 오는 12. 31일까지 이차보전 신청을 받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매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원으로 지역경제의 토대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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