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 보도와 관련해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9부는 PD수첩 방송을 통해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조능희 프로듀서 등 제작진 5명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PD수첩 내용 가운데 일부는 허위라고 볼 수 있지만, 제작진에게 정운천 전 장관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체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보도 내용 중 대표단의 졸속 협상에 대한 부분은 국민 먹을거리와 관련된 정부 정책을 비판하기 위한 것으로 정 전 장관 등을 악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그러나 주저앉는 소를 "광우병 가능성이 높은 소"라고 표현하고, "미국인 아레사 빈슨 씨의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일 가능성이 높다"고 한 내용 등은 지나친 과장과 번역 오류로 인한 '결과적 허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제작진은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당연한 언론 자유를 확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날 법정에 참석한 정운천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당시 국제기준에 따라 쇠고기 수입 협상을 했다"며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사회가 되길 바랐는데 법정에서 허위사실이 인정돼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앞서 PD수첩 제작진을 기소했던 검찰 고위 관계자는 1심과 달리 PD수첩 내용 중 일부가 허위로 인정된 것은 의미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무죄 선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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