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의 목적으로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도우미 239명(10월말기준)을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 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 이하의 출산 가정으로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도우미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이용권(Voucher)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2주(12일)를 원칙으로 하며,쌍생아 산모는 3주(18일), 3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2급이상) 산모 4주(24일)으로 평일 8시간 근무(09:00~17:00), 토요일은 4시간 근무(09:00~13:00)이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60일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바우처 카드발급, 도우미파견계획수립 등의 기간을 감안하여 가급적 출산 전 20일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또한 사산 및 유산도 포함(단, 임신후 만 4개월 이상 경과하여야 함, 의사의 확인서 또는 소견서 첨부) 다만 출산 후 30일이내 서비스 미 개시자 지원불가하다.
예외적으로 장애아, 희귀난치성질환자, 한부모 가정, 여성장애인 산모, 결혼이민자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실직된 임시 일용직가정, 휴?폐업한영세자영업자는 지원대상자 추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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