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까지 입법예고, 저탄소 녹색성장 위한 토대 마련
홍성군이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 절약, 녹새기술·녹색산업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요구되는 다양한 부문을 종합적으로 추진·지원하기 위해 「홍성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을 마련하여 지난 11일부터 입법예고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조례는 홍성군의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군의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이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 저탄소 녹색성장을 장려하기 위한 정보제공 및 재정지원 등을 위한 군의 책무 규정 ▲ 녹색산업데 대한 투자·고용, 터탄소 녹색성장 참여를 위한 사업자의 책무 규정 ▲ 녹색생활 실천과 녹색제품 소비 등의 주민의 책무 규정 ▲ 녹색경제·녹색산업의 육성지원 시책 마련 ▲ 공공부문 에너지 효율화 추진 및 기후변화 적응대책 수립 시행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조례가 제정되면, 저탄소 녹색성장 실천계획 수립 등을 통해 군 내에서 녹색생활 실천을 더욱 확대해 감으로써, 친환경적인 군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입법예고된 조레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사람은 오는 22일까지 군청 기획감사실 (☏630-1661)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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