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소득인정액이 70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12만원 이하면 가능
기존에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였으나 소득, 재산이 선정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해도 시간이 지나 감소할 경우 재신청할 수 있다.
공공부조인 기초노령연금제도가 지난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만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이 기준이하인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다.
정부는 그동안 국가와 사회발전, 자녀양육에 헌신해 온 노고에 작은 보답이지만 생활의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제도를 도입, 시행해오고 있으며,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노인은 월 소득인정액이 배우자가 없으면 70만원이고, 부부가구는 112만원 이하면 가능하다.
신청은 65세가되는 생일 2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신청자 신분증, 본인계좌통장사본,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시행초기엔 소득 및 재산기준이 낮았으나, 매년 기준액이 상승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신청하고 탈락하신 어르신들은 기준액이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지 못해 재신청을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밝히며 읍면 주민생활지원팀을 방문하여 상담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노령연금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군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350-3371)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