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축사육 금지구역 확대 조례안 입법예고, 11.3일부터 주민설명회 가져
홍성군은 충남도청이 이전하게 될 ‘내포신도시’와 홍성군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무질서한 난개발을 사전에 예방하고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가축사육 금지구역을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입법예고기간 중에 관련 주민설명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조례 개정안의 입법예고기간은 10. 28일부터 오는 11. 16일까지이며, 오는 11월 3일부터 11월12일까지에는 각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이해관계인 과 관심 있는 군민들에게 입법예고 내용을 설명하고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주민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홍성읍 도시지역경계 외곽 500m 이내와 광천읍, 결성면, 갈산면 도시지역경계 외곽 300m 이내 , 내포신도시지역 및 주변지역(홍북면 신경, 석택, 대동, 용산, 내덕리 전 지역과 상하, 봉신리 일부지역) 22.770㎢를 전부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두었다.
또한 국도 21호(홍성읍 고암교차로~홍북면 대인리, 홍성읍 고암교차로~광천읍 옹암리), 국도29호(홍성읍 고암교차로~갈산면 취생리, 홍성읍 고암교차로~장곡면 월계리), 국도40호 및 국지도 96호(갈산면 상촌사거리~서부면 궁리), 지방도 609호 (홍성읍 홍성여고사거리~홍북면 신경리) 도로경계선 300m이내, 서부면 (궁리~신리) 해안선경계 500m이내, 오서산 담산리, 장곡면 광성리 주차장 경계 500m 이내를 일부 가축사육제한지역으로 정하여 기존 가축사육농가는 보호하되, 신축과 증축은 불가능하게 하였다.
군에서는 입법예고기간 중에 읍?면별로 순회하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에 조례·규칙 심의 절차를 이행할 방침이며, 입법예고된 조례 개정안은 군 홈페이지(www.hongseong.go.kr)의 ‘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