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후보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유권자들의 동의 없이 선거 홍보 문자를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KT에 대해 10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T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으로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말 개인정보 법규 위반과 관련해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 이후로 실제 과징금이 부과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KT는 지난 5월 지방선거 기간 동안 협력사와 지사를 통해 선거 후보자 130여 명의 의뢰를 받아 자사 가입자 약 230만 명에게 3백76만여 건의 선거 홍보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2억 9천여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방통위는 이 과정에 KT가 가입자들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이번 과징금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를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이에 대해 KT는 방통위 결정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향후 모든 사업추진 과정에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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