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개에서 11개로 세목 간소화, 납세자 세부담 증가 없어
홍성군은 현행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나누어 법체계를 새롭게 하는 '지방세 3법'이 2011년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편되는 '지방세 3법'은 기존의 '지방세법' 중 총칙 부분을 대폭 보완하여 '지방세기본법'을 제정했으며, 기존의 지방세법 중 비과세 규정 일부와 면제?경감 및 감면조례 일부를 통합,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제정했다.
특히, 새로운 지방세법은 납세자 세 부담을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성격이 유사한 세목들을 통폐합, 16개 세목을 11개 세목으로 간소화 했다.
주된 개정 내용으로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합되어 그 동안 취득세와 등록세(취득관련분)를 각각 신고?납부하던 것을 취득세로 통합, 한 번에 신고?납부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현재는 건축물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 잔금을 지급하고 3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고 등기하기 전에 별도로 등록세를 납부하던 것을 내년부터는 잔금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쳐 취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되며, 납세자의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향후 3년간 개인이 취득하는 주택, 차량, 기계장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토지, 건축물, 주택 등 재산에 과세하는 세목인 재산세와 도시계획세는 재산세로 통합되어,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 상 세목 수는 현행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 4개 세목에서 3개 세목으로 바뀌게 되며, 취득행위가 없는 취득무관분 등록세(근저당설정 등록세 등)와 면허세는 등록면허세로 통합된다.
그 밖에도 공공시설세와 지역개발세가 통합되고, 도축세는 축산산업의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해 폐지될 예정이다.
이러한 세목 통폐합에도 불구하고 각 세목별 납세자의 세부담은 증가하지 않으며 지방세액은 현행 수준이 유지될 전망이다.
홍성군 관계자는 "금년 중 제도시행에 필요한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고, 지방세전산시스템을 개편하는 한편, 군민과 세무공무원 등에 대한 충분한 홍보와 교육 등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쳐, 새 지방세법이 2011년부터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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