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납세자로서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전납세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금년도부터 정기분 납기내 납부자를 대상으로 전자추첨을 통해 경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추첨은 10월중 시행되며, 3년간 체납사실 없이 10만원 이상 납부하고 2010년도 정기분 자동차세 와 재산세를 납기내 납부한 자 1만354명을 대상으로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추첨되며, 당첨자에게는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우편으로 개별 통지하게 된다.
아울러, 12월중 체납세금 없는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시상금을 지급하고, 개인 1천만원, 법인 5천만원 이상 고액납세자를 대상으로 모범납세자를 선정, 표창패를 수여하고, 세무조사 2년간 유예, 당진군 공영주차장 요금을 1년간 면제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인센티브 제공으로 지방세의 납기내 납부 분위기 조성되고 체납액 감소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보며, 앞으로 다양한 지원제도 발굴 및 더 많은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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