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천군의회 나원식 의장이 추첨... 총 92명에게 경품 지급
연천군은 7일 연천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세를 기한 내에 성실하게 납부한 납부자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실시했다.
군에 따르면 “이번 추첨은 7월 재산세(주택, 건축물)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한 자 8,698명을 대상으로 연천군의회 나원식 의장이 추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전국 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활용한 무작위 공개 전산추첨 방식으로 진행했으며, 으뜸상 3명, 명품상 6명, 행운상 83명 등 총 92명에게 농산물상품권을 각각 수여할 계획이다.
추첨 결과는 연천군 홈페이지(
http://iyc.21.net/)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경품 당첨대상자에게 당첨축하문과 상품권을 동봉해 우편으로 개별 통지한다.
이번 추첨에 참여한 연천군의회 나원식 의장은 “지방세 성실납세자를 지속적으로 발굴 지원함으로써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군민이 우대 받는 풍토를 조성함으로써 건전한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고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 체납을 줄이는 성과가 될 수 있을 것” 이라고 말했다.
또한, “지방재정이 열악한 연천군의 실정에서 자주재원 확보에 노력하고 있는 세무공무원을 격려하고, 앞으로도 지방재정에 관심을 갖고 많은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성실납세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금융우대 등 많은 혜택을 주고 고질, 고액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된 세금을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하여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과 조세정의를 실현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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