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조례안을 제정 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 쉽게 적응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구체적으로 △한국어 및 기초생활적응교육 △고충생활법률 취업상담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구호 △문화 체육행사 개최 △다문화공존의 지역공동체 형성사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외국인 지원 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해 10인 이내의 위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만들어 외국인 가정 지원, 외국인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조례안에 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해 지역사회 공로한 개인 및 단체에 대해 포상할 수 있고 군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해 명예군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거주외국인의 지위를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은 한 주민과 동일하게 군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군의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조례안에 명시하고 있다.
한편, ‘청양군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개인은 오는 2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청양군 사회복지과 여성가족담당(☏940-2344)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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