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포장 재질.방법 기준 위반시 300만원 과태료
당진군은 추석명절을 맞아 다양한 유형의 선물세트 등이 출시되고, 과대포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과대포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자원낭비와 환경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오는 20일까지 할인점 등 유통매장을 대상으로 위반행위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중점단속 대상제품은 선물용 주류(양주, 민속주세트 등)를 비롯해 ▲식품류(육류 등) ▲화장품류 ▲건강보조식품류(홍삼, 꿀 등) ▲신변잡화류(벨트, 지갑 등) 등이다.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전문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 검사성적서를 제출하도록 「포장검사명령」을 통보하는 한편 미이행하거나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며, 또한 군은 1회용품 사용규제 지도 및 홍보를 병행해 실시한다.
군 관계자는 "포장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매장 출입구에 포장재 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회수된 포장재 재활용을 권장할 계획이지만 무엇보다도 관련 사업장 및 군민의 자율적 참여가 선행돼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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