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관내 2911명의 결혼이주 외국인에게 무료로 귀화.개명.주민등록 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밝혔다.
당진군에는 2010.1. 1. 1기준 결혼이주외국인은 757세대 731명으로 한국국적취득자 235명(남19, 여 216)과 한국국적 미취득자 496명(남 22, 여 474), 외국인주민 자녀 497명거주하고 있다.
이들 중 학국 국적 미취득자 496명 중 혼인 동거(결혼) 귀화 자격을 갖춘 291명 (남 14, 여 277)에 대하여 귀화.개명.주민등록 할 수 있도록 안내 했다.
결혼이주 외국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출입국관리사무소 귀화허가신청서, 여권사본, 귀화진술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법무부의 귀하허가를 받아 주민등록을 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 탓에 법률 전무가를 통해 한국 국적을 취득을 의뢰하여야 하고 이에 따른 비용이 90여만원이 이른다.
관내 결혼이주외국인 중 귀화 자격을 갖춘 291명은 신청절차 이해 부족 대행업체 수수료 약90만원(수수료 65, 인터뷰료 25)의 비용 부담으로 귀화.개명.주민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어 당진군다문화가족센터와 배선위 법무사(배선위) 지원으로 무료로 추진한다.
배선위 법무사는 2008년부터 27명의 국제결혼 이민여성의 국적취득을 무료로 대행했으며, 개명까지 총 60여건을 진행하였다.
군 관계자는 “결혼이주 외국인도 군민임에도 당진군민으로서 누려야할 권리도 누릴 수 없고 취직 등에서 결격사유로 작용해 사회생활에 불편함이 있었으나 , 국적 취득으로 정당하게 당진군민으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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