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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먼 바다까지 휴대폰 터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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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26 09: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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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국 연안 최대 50㎞ 거리에서도 휴대폰 통화가 가능하게 된다. 이에 따라, 연안여객선 이용객과 상선 및 어선 종사자, 해상레저 인구 등의 안전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등대에 이동통신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해상에서 휴대폰 이용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3사(SKT, KT, LGU+)와 시설물의 공동사용에 대한 협약을 체결했다.
 
그동안 이동통신 3사에서는 이용자가 많고 전원이 제공되는 연안 위주로 휴대폰 중계기를 설치함으로써 연안 10∼20㎞ 이내에서만 통화가 가능해 어민의 불편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는 2008년부터 전국 연안 및 도서 유·무인 등대에 45기의 이동통신 중계기를 설치해 왔다.
 
이번 협약체결에 따라 2013년 까지 전국 연안의 도서를 중심으로 49개 유·무인 등대에 중계기를 추가 설치함으로써 휴대폰 이용범위가 확대돼 생계형 소형어선, 낚시선, 레저보트 및 해양레저 활동가가 광범위하게 해양안전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난사고 발생 시 긴급 통신망으로 이용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진다.
 
또 이동통신 3사에서는 연안 해역에서 휴대폰 통달거리가 30∼50㎞까지 확대됨에 따라 가입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휴대폰 가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사업은 국토해양부와 이동통신 3사가 상호 증진하는 사업으로 이동통신 3사가 중계기 설치를 위해 철탑을 세우지 않고 등대시설을 활용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자연환경 보호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밝혔다.
 
국토해양부는 앞으로도 해상중계기 설치 사업이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통신사의 국유재산 사용에 협조하고,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무인도서 등대에는 친환경적인 하이브리드전력시스템(태양광+풍력발전기)을 보강해 전력을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전국 연안해역에 휴대폰 통신망이 구축되면 해상안전에 취약한 어선의 안전 조업활동과 바다낚시 및 해양레저 이용자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휴대폰으로 국지적인 해양기상 문자방송 및 해양안전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해양사고 예방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조치가 가능해져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기대했다.
 
한편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연안여객선 이용객 1034만 명, 상선 및 연근해 어선 9만 2700여 척, 낚시어선 4450척, 이용자 144만 명, 스쿠버 다이버 30만 명이 해상에서 휴대폰을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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