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출산을 희망하는 가정이 자녀를 가질 수 있도록 일정소득계층이하의 난임(불임)부부에게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 해 출산지원정책사업을 확대하여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의 150% 이하 가구로 부인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법적 혼인상태 난임 부부다. 체외수정시술 1회 150만원 시술당 1인 3회 450만원, 인공수정시술 1회 50만원으로 시술당 1인 3회 150망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부부는 의사의 진단서와 건강보험카드사본, 건강보험납입증명서, 차량보험가입증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요건 확인 뒤 지원결정 통지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특히 올해 맞벌이 부부 가운데 소득이 적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반영하고 체외수정뿐 아니라 인공수정 시술비까지 추가 지원함으로써 대상자를 확대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난임(불임)부부가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가고, 경제적 부담으로 아기 갖기를 꺼려하는 저소득 부부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건강증진팀 모자보건실 ☏041)350-406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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