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8월 31일까지 한달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불법으로 주차한 일반 차량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군은 최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에 일반인들의 불법주차 이용이 증가하면서 정작 장애인들이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이용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관공서 내 장애인 주차구역에도 일반인들이 차량을 버젓이 주차해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군는 단속반을 편성하고 8월 31일까지 대형마트, 공공시설과 민원발생이 잦은 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차단속은 ▲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 가능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본인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 보호자 운전용 장애인 자동차 표시(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 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등이 단속대상이다.
군 건물관리자에 대해서도 주차계도 및 안내를 병행해 단속을 실시하고 주차구역 위반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군은 지난 9일부터 1주간 운영 결과 과태료 5건 부과와 현장계도 4건의 실적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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