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체 대상 17,750가구의 6.3%로 결정?통보
당진군은 16일부터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공적자료 적용에 따라 전체 대상 17,750가구 중 6.3%인 1,133가구 (중지 436, 층간이동 491, 급여증가 89, 급여감소 117)로 결정.통보하였다.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231가구(중지 25, 급여증가 89, 급여감소 117) ▲ 기초노령 77가구 (중지 77(105명)) ▲ 장애인연금 3가구 (중지 3) ▲ 한부모가족 17가구(중지 17) ▲ 영유아복지 710가구 (중지 219, 층간이동 491) ▲ 차상위장애인 24가구(중지예정 24) ▲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65가구(중지 65) ▲ 차상위자활 6건(중지 6)이다.
7월말 당진군은 9개 사업 총 17,750 가구 기초생활보장 1,940가구, 기초노령연금 11,545가구, 영유아보육 2,805가구, 한부모가족지원 283가구, 차상위자활 96명, 차상위장애수당 285가구, 차상위본인부담 경감대상자 389가구, 청소년특별지원, 장애연금 407가구 대하여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이용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번 소득재산 공적자료 정기변동분 적용은 지난달 28일부터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국토해양부 등 27개 기관에서 215종의 공적자료를 행복e음(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 업그레이드(up-grade)한 결과이다.
군에서는 갑작스런 지원중단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 중지와 급여감소 대상가구에 소득.재산에 대한 소명서류를 첨부하여 이의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전 행정력을 집중하고 했다.
또한 탈락 또는 감소된 수급자 중 생활이 다시 어려워지면 수급자로 재 지정한다는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공적자료 정기 변동분 적용으로 일부 수급자가 탈락.감소로 인한 민원이 예상된다며 실망스럽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자 만들어진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해 줄 것과 더 어려운 이웃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하였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