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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부가서비스 석달 안 쓰면 요금 안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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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8-19 09: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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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부가서비스 억지 가입 방지 대책 시행
앞으로 3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이동전화 부가서비스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전화 가입시 이용자가 원하지 않는 부가서비스를 대리점이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가서비스 요금부과 제도’를 개선해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이동전화 대리점에서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특정 부가서비스’를 몇 개월(보통 3개월) 가입해야 개통 된다는 식으로 부가서비스 가입을 권유해 왔으며, 가입자는 단말기 보조금을 받기 위해 부가서비스에 가입해야만 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런 부가서비스는 사용되지 않거나 사용자가 해지를 잊는 경우가 잦아 요금부담이 누적되는 피해가 발생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 3사와 협의해 부가서비스 중에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에 대해 3개월 연속 사용 실적이 없으면 요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부가서비스는사업자별 SK텔레콤이 228개, KT가 112개, LG유플러스가 83개다. 가입 월을 제외한 3개월 연속 사용실적이 없는 부가서비스는 3개월 차부터(이용자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2개월 요금만 부담) 요금을 부과하지 않게 된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는 이달(8월) 사용분부터 모든 이동전화 가입자에게 적용되며 상세한 부가서비스 내역은 사업자별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지금까지는 가입 월을 제외하고 KT는 3개월 동안 100KB 미만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고객은 해지처리를 하고, 100KB 이상을 사용한 고객은 3개월 이후부터는 사용여부에 관계 없이 매월 요금을 청구해왔다. 또 LGU+는 ‘연속 3개월’ 사용실적이 없으면 4개월 차부터 비과금 처리를, SKT는 개선안과 동일하게 적용해 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울러 3개월 사용조건으로 이동전화 보조금을 받은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3개월 이내에 해지하는 것을 막기 위해 보증금 예치를 강요하는 등 이용자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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