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이해 멧돼지, 고라니 등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하여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한다.
최근 야생동물 보호정책으로 농작물 피해가 급증하면서 피해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오는 10월 22일까지 농작물 피해방지단을 설치해 운영한다. 또, 피해 신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출동해 포획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가을철에 수확되는 과수, 벼, 채소류 등의 피해를 방지하고 야생동물의 적정개체수가 유지될 전망이다.
포획 가능한 야생동물은 멧돼지, 고라니, 까치, 멧비둘기, 꿩 등으로 총기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군사보호구역, 야생동물보호 및 복원을 위한 지역, 자연공원에서는 방지단 활동을 금지한다.
이와 관련, 피해방지단의 ‘총포’ 사용으로 인한 가축피해 및 주민불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안전을 위해 다중집합 장소에서의 총기사용은 제한하기로 했다.
또, 포획된 야생동물은 지역주민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소각 또는 매장처리 할 수 있지만 상업적인 용도의 거래는 할 수 없다.
군 관계자는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으로 “농가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유해야생동물의 효율적인 구제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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