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치법규 일제정비로 군민 권익보호와 신뢰받는 군정 구현
홍성군은 8월 10일부터 올해 말까지 군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일제 정비한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리 중인 조례 235건, 규칙 87건, 훈령 및 예규 71건 등 총 393건의 자치법규 중에서 상위법령이 개정되었음에도 자치법규가 개정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거나, 현실에 맞지 않게 운영되어 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조례나 규칙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이에 따라 8월 10일부터 27일까지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일제 조사하여 ▲상위법 제·개정, 폐지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 ▲행정여건 변화와 적용시한이 지나 효력을 상실한 자치법규, ▲조례와 시행규칙 내용이 상충되는 법규, ▲기타 불필요한 용어와 군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는 자치법규 등 정비대상 자치법규를 파악하고, 해당 법규는 올해 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자치법규 일제정비는 그 동안 현실과 동떨어진 자치법규로 인한 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군민에게 봉사하고 신뢰 받는 홍성군정을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앞으로도 군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