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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대출 규제 상호금융 등까지 확대
  • 정혹태
  • 등록 2007-01-11 0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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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투기지역 주택담보 대출 1인 1건 제한
앞으로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담보대출을 2건 이상 받은 다주택 보유자들은 처음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내에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상환해야 한다. 또 현재 은행, 보험, 상호저출은행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있는 복수대출 규제(투기지역내 1인 1건)가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과 여전사, 새마을금고로 확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11일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을 1인당 1건만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 한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완책’을 발표했다. 감독당국은 이번 보완책 방향과 관련, 시중 유동성이 여전히 풍부한 상황에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 주택가격 급락시 상대적으로 손실위험이 큰 복수 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 강화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1월말 은행권에 제시할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규준의 기본 방향도 함께 제시했다. ◆ 투기지역 주택담보대출 1인 1건 제한 투기지역에서 이미 2건 이상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사람은 오는 15일 이후 최초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부터 1년 유예기간 동안 상환해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여야 한다. 현재는 2005년 8.30 대책에 따라 투기지역 내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해 2건 초과 대출만 만기도래시 상환하도록 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2건 이상 중 만기가 돌아온 대출에 대해 1년 이내에 1건으로 축소한다는 특약을 체결하고, 이 기간 내에서만 대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1년 안에 대출 건수를 1건으로 줄이지 않을 경우 만기가 먼저 돌아오는 대출부터 연체금리를 가산하는 등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이번 대책은 15일부터 은행, 보험, 저축은행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22일부터는 농.수.산림조합 및 신협 등 상호금융기관,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에 확대 적용된다. 다만 부득이한 이유로 차주 본인과 다른 주소지에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노부모나 자녀, 배우자 등을 위한 아파트 담보대출(1건에 한함)에 대해서는 실수요자 보호 차원에서 주민등록 확인 등 실제 거주 여부 확인 뒤 1년 단위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원의 가압류나 처분금지 가처분이 내려진 주택이나 공동 상속인이나 공동 지분권자의 매각 반대 등으로 보유주택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도 역시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금융감독당국은 이번 조치와 함께 기존에 적용되던 △동일 차주의 투기지역 아파트담보대출 1건으로 제한 △미성년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등의 규제를 농.수.산림조합 및 신용협동조합, 여신전문금융회사, 새마을금고로 확대키로 했다. 이번 조치로 금융권 총 차주 489만명 중 4.3%인 20만9000여명 정도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되며, 해당 대출 규모는 23조5000억원으로 금융권 전체 주택담보대출액의 8.5%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감독당국은 지난해 11월6일부터 12월28일까지 주택담보대출이 크게 늘어난 은행 16곳과 보험사 6곳, 저축은행 20곳 등 총 42개 금융사에 대해 대출상황을 점검한 결과 주택 구입 외 다른 용도로 쓰이거나 담보인정비율(LTV) 초과, DTI 미적용 등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감독당국은 용도 외 유용에 대해서는 관련 대출금을 회수하고 나머지 위규 사례에 대해서도 금융기관에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또 금융기관간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은행 영업점에 대한 성과평가지표를 개선해 가계대출 목표달성도나 총대출 증가실적 등 외형적인 평가 비중은 줄이고 예대마진 등 수익성 지표를 보강하기로 했다. 채무상환능력이 부족한 차주에 과도한 대출이 이뤄지지 않도록 건전성 기준에 따른 영업점 평가기준도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채무상환능력 심사 강화 감독당국은 지난해 ‘11.15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에서 향후 금융기관이 대출인 채무상환능력에 대해 실질적인 심가를 강화토록 점점.지도키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1월말까지 은행권과 공동으로 주택담보대출 모범규준을 향후 금융기관이 자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행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와 같은 직접규제는 하지 않고 은행들이 특성에 맞게 여신심사와 리스크 관리체제를 갖출 수 있도록 자율 기준을 제시하기로 했다. 모범 규준에는 차주의 유형과 상환재원, 자금 용도 등 리스크 특성에 따른 심사가 가능하도록 DTI, 차주 부채비율 등 다양한 채무상환능력 평가방법을 담기로 했다. 감독당국은 모범 규준 마련시 서민 등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보완장치를 마련해 이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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