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중호우 피해지역 대상 측량 수수료 50%감면
홍성군은 지난 7월 23일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재해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복구과정에서의 주민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재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를 50% 경감해 준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지역은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본 군내 전 지역의 주택부지와 농지 등 일반 사유 토지가 해당되고,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에 감면되는 지적측량 내용은 ▲주택피해로 인해 건물을 신축하여야 하는 토지, 둑이 유실되면서 토사가 유입되거나 침수된 후에 논.밭 등의 경계가 불분명해진 토지의 “경계복원측량” ▲시설물의 위치확인 등을 위한 “현황측량” ▲1필지를 2필지로 나누는 “분할측량”등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적측량수수료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홍성군수가 발급하는 “피해사실 확인서”를 첨부하여 홍성군청 민원실 지적측량 접수창구에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집중호우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 등으로 아픔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지적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