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8월 1일부터 공공기관, 대형마트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여 단속을 실시하고 위반 차량에 대하여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이번 단속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설치 취지와는 달리 일반인 및 보행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가 증가해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에게 주차편의를 제공하는 계기로 삼기 위한 것으로 단속대상은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차량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하지 않은 차량 ▲장애인 자동차표지를 부당ㆍ부정하게 사용한 차량이다.
군은 지난 올해 3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한 현장계도와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계도해 왔지만 위반차량이 줄지 않고 있어 위반차량에 대해서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사전에 방지하여 불법 주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단속을 강화하여 일상생활에서 제약을 받는 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지 않는 것은 법 이전에 복지문화 시민의 기본자세라며 성숙한 주민의식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당진군의 보행 상 장애가 있는 2,100명의 장애인의 권익 증진차원에서 군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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