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남아공 월드컵을 독점 중계한 SBS에 대해 과징금 19억여 원이 부과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어 SBS가 정당한 사유없이 보편적 시청권 관련 시정명령을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SBS에 대해 과징금 19억 7천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방통위는 SBS가 시정명령에 명시된 동시에 가격을 제시할 의무를 위반하였고 월드컵 중계권의 판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려 한 정황이 인정되었으며 한국과 북한팀의 경기와 개막. 결승전의 단독중계를 고수하면서 보편적 시청권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SBS는 중계권 강제 판매를 규정한 방송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며 22일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와 MBC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최대한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경고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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