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양육수당 지원을 실시한다.
시는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24개월 미만 아동에 대해 월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원한다.
지원대상 기준 소득은 차상위 이하 가구로 3인 133만원~6인 224만원이다.
양육수당은 부모님이 양육수당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아동이 23개월이 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된다. 시는 지원대상인 가구의 아동은 출생신고를 하면서 양육수당 지원을 함께 신청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신청 희망자는 각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 아동명의 통장사본을 첨부해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