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의 모든 택시가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 택시 영상기록장치는 교통사고 발생시 과속이나 신호위반,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을 판독할 수 있는 장치다.
군에 따르면 오는 7월말까지 4개사 법인택시 86대와 개인택시 200대 등 총 286대를 대상으로 택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다. 군내 모든 택시에 영상기록장비가 설치되면 택시 교통사고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교통사고 분쟁 해결과 택시 운전자들의 과속이나 차선위반 등 잘못된 운전습관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택시운전자의 안전운행 정착에 따른 교통사고율 감소로 사회적 비용이 줄어들고 택시사고로 발생되는 비용절감 효과로 택시업계의 경영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당진군은 지난 3월 법인택시 대표자 및 개인택시 사업자를 대상으로 택시영상기록장비 설치사업 설명회를 개최한데 이어 7월부터 택시영상기록장비 장착에 들어갔다.
차량용 블랙박스로 불리는 영상기록장치는 신호위반과 차선위반 등 교통법규 위반판독에 활용되어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지와 가해자의 과실여부를 둘러싼 사고분쟁 해결과 뺑소니 차량 검거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택시영상기록장치는 택시 전면 상단에 설치되어 택시 운행상황을 촬영하다가 충돌, 급브레이크, 급핸들, 급발진 등 차량에 일정한 충격이 있는 경우,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택시의 '블랙박스‘라 불리는 영상기록장치의 설치로 정확한 사고 분석은 물론 택시 운전사들의 잘못된 운전습관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택시 탑승승객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운전자 전방만 촬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당진군이 교통사고 전후 상태를 녹화할 수 있는 영상기록장치를 모든 택시에 설치함에 따라 교통사고로부터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함은 물론 택시운전자의 심리적 안정 효과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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