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업면적 관계없고, 배달용치킨?오리고기 등 원산지표시
청양군은 현재 100㎡이상의 음식점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원산지표시제가 내달 5일부터는 쌀과 배추김치를 취급하는 모든 음식점에 대해서 영업 면적에 관계없이 원산지표시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배달용 치킨과 오리고기, 천일염과 같은 식용소금에 대해서도 원산지 표시를 해야 하며, 소주.맥주.막걸리 등 술의 원산지표시가 의무화 된다.
가공품의 경우 50%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 종전에는 원료 1가지에 대해, 50%이상인 원료가 없는 경우에는 배합비율 상위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으나 신설 규정은 배합비율이 높은 2가지에 표시하도록 했다.
종전에는 소비자의 오인, 혼동을 유발하는 형태의 원산지표시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입법예고안에는 혼동우려표시와 위장판매의 범의를 신설했다.
그 내용은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국가명산’(이하 수입산 이라한다)으로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내산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 광고를 한 경우 △원산지 표시 란에는 ‘수입산’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전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 큰 글씨로 ‘국내생산’, ‘청양구기자’ 등과 같이 국내 유명특산물 생산 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수입산’과 ‘국산’을 진열 판매하면서 ‘수입산’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수입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산’,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수입산’을 주는 경우 △돼지 왕갈비의 경우 뼈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사용하는 고기는 수입산을 사용한 경우 종전에는 ‘국내산과 수입산을 섞음’으로 표시했으나, 앞으로는 고기 기준 원산지를 표시해야 한다.
또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고 있을 경우 20만원의 과태료 부과하도록 신설했다.
청양군 관계자는 “이번 원산지 표시제의 개편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하지만 고의로 원산지를 속이는 허위표시에 대해서는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대상품목이 많이 확대되고 표시방법이 바뀌므로 원산지 표시 의무자의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원산지표시는 음식점이나 소비자 모두 신뢰회복의 첫 걸음인 만큼 반드시 지켜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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