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130대 목적외 사용여부 조사
당진군은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약 130대에 대하여 목적외 사용차량에 대한 취.등록세를 추징한다.
군은 2004년부터 2009년 까지 6년간 관내 자동차매매상사 소유 3,500대에 대하여 매매용으로 분류 취.등록세를 감면하였다. 금년 6월말 자동차매매상사 9개 업소 소유 차량은 약 130여대로 차량이 목적외로 사용하는 차량과 1년이내 매각하지 못한 차량에 대하여 취.등록세를 추징한다는 계획이다.
자동차매매상사의 상품용 차량은 충청남도지방세감면조례의 규정에 의거 등.취득세와 자동차세를 100%감면한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번호판 교체 후 자동차매매상사 조합에 번호판을 반납하고, 상품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매매하여야 하나, 매매상사 조합은 천안시에 위치해 번호판 반납과 인출하기 불편한점이 있어 일부 매매상은 관련법을 위반하여 등록하여 자동차 소유자와 운행자가 다른 ´대포차´는 자동차세와 더불어 각종 범칙금 체납, 교통질서 문란으로 교통사고 발생 요인이 되고 또한 각종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안고 있다.
이에 당진군은 자동차매매상사 차량을 조사 위법 사실 발견하면 즉시 번호판 영치 및 견인, 공매처리 등을 하고, 자동차세를 추징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 2월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대포차량 운전자 및 자동차 전매자 등에 대한 처벌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대포차량에 대한 경찰 수사 의뢰도 병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포차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의 여지를 없애겠다."며 "대포차가 발견시 즉시 신고와 대포차량 매입으로 주민들의 피해가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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