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은 쇠고기 이력제 안정화 기반정착을 위해 지난 6일부터 9일까지 관내 소 사육농가, 우상인 등을 상대로 쇠고기 이력제 이행 실태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쇠고기 이력제란 소에 주민등록번호에 해당하는 개체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토대로 소가 출생할 때부터 고기로 가공돼 소비자에 팔릴 때까지 관리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청양군은 홍성군과 특별단속반을 구성해 소의 이동이 많은 우상인 및 대규모 소사육농가를 등을 대상으로 교차단속을 추진했다.
단속 내용은 소의 출생과 폐사, 수입?수출, 그리고 양도?양수 과정에서의 신고 및 쇠고기 이력 개체식별번호 표시 등의 적정성 여부 등이었다.
이에 청양군 축산담당은 “금회 교차단속에서 적발된 농가는 없었으나, 여전히 기한 내에 귀표를 부착하지 않는 농가가 일부 있었다”고 시사하며, “쇠고기 이력제의 안정화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교육을 병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소 사육농가, 우상인 등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제에 관한법률에 의거 소의 출생, 폐사, 수입, 수출, 양도, 양수 등이 발생할 경우 지역의 위탁기관에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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