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군은 7. 31일 납기로 주택 등에 대해 62,222건 총 128억 400백만원의 재산세를 부과천안시 390억, 아산시 180억에 이어 충남도내 3번째로 많이 부과했다.
이 달에 부과된 재산세는 6. 1일 현재의 주택?건축물?선박?항공기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며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에 부과된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49억9000만원으로 지난해 약 39억원보다 1억원 증가했으며, 재산세에 부과되는 도시계획세 30억원, 공동시설세 37억원, 지방교육세 10억원으로, 지난해 총 재산세 73억2000만원보다는 74.9% 증가했다.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 21억원, 건축물분 28억원 등이다.
군은 세액인상에 따른 납세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는 0.01%p씩 각각 세율을 인하했으나, 재산세액 등이 전년보다 73억여원(74.9%)이 증가한 것은 작년 6. 1 이후 1년간 관내 아파트 11개소 4,900여건의 건축물이 신축되어 과세대상 물건이 증가했고 신축건물 기준가액(51만원→54만원)이 5.9% 상승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현대제철은 고로 1,2호기 준공과 봉강, 열연 제철소의 건물 높이가 8m 이상으로 특수건물 높이 가산율 적용이 부활에 따라 15억원으로 지난해 4억6000만원보다 10억4000만원이 증가한 요인이라고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7. 16일부터 7. 31일까지이며, 납세 편의를 위하여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인터넷(WETAX) 납부 등 다양한 전자납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전액 주민복지와 지역발전을 위해 쓰여 지는 지방재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세원이고, 납부기한이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을 더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7월에 전액 납부하여야 하나, 재산세 산출세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일시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누어 주택분 재산세가 고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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