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군수 김석환) 특별사법경찰전담반(이하 특사경전담반)이 원산지 허위표시 2개 업소와 식품위생법 위반 1개 업소를 적발해 철퇴를 가했다.
지난해 출범한 특사경전담반은 원산지, 식품, 청소년 보호, 환경, 공중위생 5개 직무 분야에서 서민생활 보호와 법질서 확립을 위해 단속활동을 상시 전개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한 달 동안 업주 및 종사자의 위생의식을 고취하고 군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소 대상 점검을 펼친 결과 위반 업체 3개소를 적발했다.
축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유통기한 경과 식재료 보관.사용, 조리시설 청결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 결과 축산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소 2개소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개 업소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보건소에 통보하여 행정처분을 의뢰하였다.
이들 위반업소는 관계법령에 따라 원산지 허위표시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행정처분(영업정지 등)이 병과 될 예정이다.
특사경전담반은 군민 건강과 직결되는 원산지 허위표시사범 등 중대사범은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펼쳐나가 생활 속 깊이 원산지 표시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사경 전담반은 영양사와 조리사를 두도록 정해진 50인 이상 집단급식 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펼쳐 위반사항을 적발하고 검찰에 송치하였다.
집단급식소는 집단식중독이 자주 발생하는 장소로서 특히, 면역력이 약한 성장기의 학생들은 식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어 전문가의 철저한 위생 점검과 감독이 필요하다.
홍성군 특사경 전담반장은 “축산물 원산지표시 집중단속과 취약분야 테마단속 등 차별화된 맞춤형 단속활동은 시장개방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증명되어 축산농가는 물론 일반 군민들로부터 신뢰를 쌓아가고 있다”며, “식품접객업소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해안전한 먹을거리를 사수하고 군민의 건강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