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 집중 단속
당진군은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을 도모할 예정이다.
당진군에 따르면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시행령과 부정경쟁행위방지업무취급규정에 따라 매년 부정경쟁방지업무계획을 수립해 위조상품 합동단속을 22일부터 25일까지 4일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주요 상가지역 소규모 점포로 액세서리, 귀금속, 가방, 의류 등의 위조 상품이다.
부정경쟁행위란 타인의 상표나 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함으로써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현혹시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을 말한다.
당진군 관계자는 “올해 1/4분기 현재 단속실적으로 6개 업소, 빈폴, 나이키 등 14개 위조상표 47점을 적발해 시정권고 조치했으며 향후 2회 이상 시정권고를 받은 경우 상습 위반대상자로 고발 조치하는 등 실질적인 지도 단속을 통해 상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에 실시하는 합동단속은 당진읍, 합덕읍, 소재 중심 상권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경기하강으로 인한 부정경쟁행위로 서민들의 마음을 두 번 울리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단속활동을 벌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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